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구단2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12. B 소속 근로자로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공물을 들다가 마그네트가 떨어져 손이 가공물과 마그네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압궤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1.경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1급 9호)에 해당하고, 손가락의 일반 동통이 있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함. - 우측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 등의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C병원 등지에서 우측 둘째손가락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