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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장시간 구금하면서 폭행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