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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27. 04:55 경 의왕시 D에 있는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216 서부 간선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0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216 서부 간선도로를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이 스타나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