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711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의 “소유하고 있었다.”를 “원고의 배우자인 K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4면 18행의 “원고의 배우자인 K는 이 법정에”를 “K는 제1심 법정에”로 고친다.
5면 17,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