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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21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 20. 2,000만 원, 2012. 2. 20. 600만 원, 2012. 2. 28. 900만 원, 2012. 3. 16. 1,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1.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900만 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5 내지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여금채무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일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으로 정한 경우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시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종기를 변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4,9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금원의 최종 지급일인 2012. 3. 16.로부터 6개월 후인 2012. 9. 15.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 21.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2,000만 원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2012. 9. 15.부터 2013. 8.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88,904원(= 4,900만 원 × 0.05 × 341/365)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7,711,096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2013. 8. 21.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31,288,904원(= 49,000,000원 - 17,711,09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288,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