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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21 2017고정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1.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전 남 진도군 D 외 1 필지에 있는 폐공장 내 부지 약 132㎡ 공소사실에는 ‘139 ㎡’ 로 되어 있으나,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H 말 사육시설 면적 계산자료 3 부 ’에 따라 그 면적을 ‘ 약 132㎡( 마구간 면적 84㎡ 마구간 사이 통로의 약 면적 32㎡ 건초더미의 약 면적 16㎡) 로 수정하였다.

에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말 24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 확인서, H 말 사육시설 면적 계산자료 3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I 통화 건),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 항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 사육시설의 면적에는 마구간, 마구간 사이 통로, 건초더미, 사료가 위치한 면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 한다) 의 해석 상 마구간의 통로, 건초더미, 사료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은 8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 분뇨 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