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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6.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7. 19. 05: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희석된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그램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후배인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E는 검사,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형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E의 소재를 조사한 경찰관 등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재판계속 사실 및 증인신문기일을 고지받고 여러 차례 출석을 약속하였으면서도 고의로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고의로 증인출석을 회피하는 점에다가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