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4. 3. 중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소주방인 ‘F’의 임차인 G으로부터 위 ‘소주방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중개’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2. 11:00경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권리금은 4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권리금 란이 ‘사백만 원’으로 기재된 G 명의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1장을 교부받게 되자, 본건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H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임차인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 위 G 명의의 계약서에 기재된 총 권리금 금액을 ‘육백만 원’으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 22. 12:00경 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 작성한 위 양수ㆍ양도계약서의 총 권리금 란에 기재된 ‘사백만 원’의 ‘사’자를 새까맣게 지운 후 그 앞에 ‘육’자를 써넣어 마치 총 권리금이 ‘육백만 원’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2.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F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권리금을 400만 원으로 하여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2014. 3. 22. 13:00경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음식점의 전 주인 G이 권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