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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8.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급금액이 9,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는 위임장, ‘상기 본인은 일금 9,000,000원을 정히 영수하며 이자는 월 4%로 정하고 채권자가 언제라도 상기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 시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2006. 3. 30.자 및 2006. 6. 8.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상대방, 위 현금보관증의 채권자 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32203호, 2006하단3070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08. 5. 23.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내려졌는데(이하 ‘이 사건 파산ㆍ면책’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사기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