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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즉시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