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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22.자 2011라10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1라1074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항고인

OOOO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동

대표이사 ○○○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

서울 용산구 ○○동

대표이사 ○○○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8. 자 2011카확1759 결정

판결선고

2011.9.22.

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사건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079 질권말소 등 사건의 소가가 제1심 결정에서 인정한 464, 330, 000원 ( 금전 청구 100, 000, 000원 + 질권말소청구 364, 330, 000원 ) 이 아니라 828, 660, 000원 ( 금전청구 100, 000, 000원 + 질권말소청구 728, 660, 000원 ) 이므로 위 464, 330, 000원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3조제1항제4호제나목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 등 ( 이하 ' 등기 ' 라 한다 ) 의 원인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담보물권의 말소등기청구는 ' 목적물 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 의 1 / 2을 그 소가로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상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100, 000, 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설정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피신청인의 예금채권 728, 660, 000원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의 말소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질권말소청구 부분의 소가는 728, 660, 000원의 1 / 2인 364, 333,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대상사건 제1심의 소가를 464, 330, 000원으로 본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한편 신청인은 제1심 결정이 인가한 사법보좌관의 2011. 5. 31. 자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 즉시항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 을 하면서 대상사건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 의하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추가하였는바, 사법보좌관의 처분과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은 하나의 심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으로서는 위 이의신청에 의하여 신청취지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을 누락하였고 ,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여전히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 9. 22 .

판사

재판장 판 사 이 종 오

판사 김 유 범

판사 임기 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18.자 2011카확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