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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3 2018노46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두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다른 남자를 만 나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임신하였는데, 그 동거 남( 피해자의 친부) 이 성폭력범죄로 구속됨에 따라 동거하던 원룸에서 혼자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 경제적 빈곤과 육아, 동거 남의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요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생후 3~4 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 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생후 약 3~4 개월에 불과 한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절대적으로 보호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본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