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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3 2013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중앙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이노베이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 보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