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3884

건물 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리코로부터 임차하여 적법한 점유권한이 있고, 이미 2018. 4.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리코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2018. 4. 1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사용하였던 물건 등이 남아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10. 11.부터(원고가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률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직접 제3자에 대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내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근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그 차임 상당액은 월 3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