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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102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에게 다음과 같이 137,353,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하고, 위 지급확약서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현장명: D병원 증축공사 현장주소: 서울 관악구 E 공종명: 창호 및 잡철공사 재하도급업체명: C 금액: 137,353,000원(부가가치세포함) 상기의 공사대금은 ㈜ F에서 하도급 받은 G회사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제출한 견적서 및 ㈜ F 및 G회사로부터 견적서에 표기하지 않은 추가공사 등 창호 및 잡철, 기타 공사를 시공완료한 공사대금으로서 G회사 및 ㈜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임을 확인하고 이에 원 발주자이며 건축주인 D 병원 원장 B는 2017. 4. 30.까지 창호공사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지급확약의 근거 2016. 10. 15. ㈜ F 회장 H님의 창호공사비에 대한 D병원 원장 B에게 직접지급 확인 2016. 10. 15. 창호업체에 대한 건축주 직접지급의사 표명 확인 상기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D병원 창호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미수령 공사대금을 수령시 C를 대리한 I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D병원 원장 B님에게 인수ㆍ인계한다.

2017. 3. 3. D병원 원장 B C (I) 귀하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8. 20. 20. 주식회사 C(원고는 2018. 8. 14. 제출된 준비서면 이전에는 I이라고 주장함)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I 및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또는 공사대금 137,353,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