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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50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