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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208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11. 29.) 전인 2014. 11.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은 2009. 4. 26.경 스와트 지역에서 탈레반과의 전쟁으로 감행된 군사작전으로 인해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등 탈레반과의 교전으로 국가적 위기상태에 빠져 있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소아마비 백신 접종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하루 100-150명의 사람에게 백신 투약을 하는 등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가 그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는 2013. 2.경 괴한으로부터 "딸이 그 일을 그만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는 협박전화를 받았고, 2013. 3.경에는 원고의 남동생까지 괴한들로부터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그 후 탈레반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교전상태,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괴한으로부터의 살해 협박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피신하였으나, 원고의 가족들은 여전히 괴한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