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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업체 직원인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3일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근무하는 곳,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처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9. 공소장의 ‘2018. 7. 29.’은 ‘2018. 8. 29.’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75면). 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 일하는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문자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약 613만 원이 송금되고 600만 원이 인출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내용(증거기록 224면)에 비추어 접근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