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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0:4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 그 밖에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