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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77866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계약서 중 공사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옆에 각 ‘(부가가치세 별도)’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쪽 제8행의 ‘갑 1, 2, 5 내지 22’를 ‘갑 제1, 2, 5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①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선급 공사대금에서 기성고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83,860,000원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휴업손해’ 상당 116,1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J이다. 2) 원고가 무리한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한 잔금지급일정의 협의를 거부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원고가 빌려간 4,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3) 도급계약 해제 당시 공사가 거의 완성된 상태여서 정산금으로 반환할 부분이 없다. 4) 2009. 9. 24. 2억 7,500만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을 정산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 정산합의된 2억 7,500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는 2,5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았으므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