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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2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김천시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5. 4. 21.부터 2015. 5. 8.까지 근로 한 D의 2015. 4월 분 임금 144만 원, 2015. 5월 분 임금 90만 원의 합계 23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일용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34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A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