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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9가단2038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E 일대 148,8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7. 4. 17.부터 2017. 5.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4.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부산 남구청장은 2017. 12. 20.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3. 수용개시일을 2019. 7. 29.로 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27,130,300원과 추가손실보상 등(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의 명목으로 17,582,46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