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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구합1772

영업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6. 3.경부터 전남 장성군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과 공동으로 E양어장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D은 E양어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0. 4. 13. 사망하였으며, 원고 B는 D의 아내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아래 고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로 됨 3) 고시 : ① 2007. 9. 20. F 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전라남도 고시 G,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② 2009. 7. 27. F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H, 사업시행자를 장성군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③ 2010. 12. 3. F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I), ④ 2012. 4. 13. F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전라남도 고시 J,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로 변경), ⑤ 2012. 6. 5. F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전라남도 고시 K

다. 원고들과 피고의 손실보상 협의 및 재결신청 원고들은 2013. 5.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양어장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67,362,3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협의 과정에서 E양어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E양어장의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E양어장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