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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12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 식칼 1자루(증 제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북한 양강도 보천군에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2019. 6. 12. 동반 탈북 후 2019. 8. 22.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관인 ‘C’에서 교육을 받고, 2020. 1. 29. 퇴소 후 화성시 D 아파트 E호(원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C’에서 2019. 12. 30. 퇴소 후 김해시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 퇴소 후부터 위 D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2. 18:1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인 H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는 같은 날 23:4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2. 23. 01:30경까지 피고인이 저녁 식사 값 19만 원을 계산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평소 직업과 돈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던 피해자로부터 “남자 구실을 제대로 못 한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돈도 못 벌면서 왜 술값을 계산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흥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있던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베이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