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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노5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시 제1의

가. 죄 부분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와 2010.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에만 그러한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제3 죄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원심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제3 죄 부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심판시 제1의

가. 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