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의 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시 제1의
가. 죄 부분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원심판시 제1의
가. 죄와 2010. 4.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에만 그러한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제3 죄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원심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제2, 제3 죄 부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원심판시 제1의
가. 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