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던 회사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 지하1, 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입주자이며, 선정자 C은 위 오피스텔 지상1층 E호에서 중고가전 판매업을 영위하는 입주자이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 C을 합쳐 ‘피고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구분세대의 약 38.43% 지분을 보유한 F 주식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14. 3. 20.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D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16. 10.까지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피고 등은 2016. 8.분부터 10.분까지의 관리비 중 원고가 용역 등을 제공한 아래 표 기재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단위: 원) 납부 의무자 해당 기간 일반 관리비 인건비 용역비 수선 유지비 제경비 건물 소독비 소계 피고 9월분 205,278 1,727,349 341,873 23,419 99,963 27,990 2,425,872 10월분 205,278 928,161 441,836 18,243 99,963 27,990 1,721,471 합 계 4,147,343 선정자 C 8월분 46,580 393,735 77,574 5,986 22,683 546,558 9월분 46,580 391,952 77,574 5,314 22,683 6,351 550,454 10월분 46,580 210,609 100,257 4,140 22,683 6,351 390,620 합 계 1,487,632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3, 4, 6, 7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