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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298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맨 마지막행 “② 철거비용 : 평당 100,000원”을 “② 철거비용 : 평당 120,000원”으로, 제3면 제1행 “③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 : 평당 120,000원”을 “③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 : 평당 100,000원”으로, 제6면 제18, 19행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붙박이장과 전자제품 설치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본공사대금 평당 단가 3,950,000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붙박이장 설치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보성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별도로 의뢰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이 사건 건물의 붙박이장과 전자제품 설치비 27,538,000원(= 붙박이장 13,758,000원 전자제품 13,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어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주된 이유가 주택임대를 하기 위함인 점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구조와 면적,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본공사대금의 평당 단가 3,95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붙박이장과 전자제품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