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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5. 00: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자켓에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상의에 치마를 입고 검정색 워커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항 범행 인정 취지 및 제1항 범행 관련하여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와 전화 통화(“아래 위로 검은 양복을 입고 170~175 정도 되는 키의 아저씨가 그 앞에 서 있는 여자,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과 뒤이어 그 여자를 빠르게 지나가며 그 여자 치마 속을 활영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다.”는 취지)

1. 접수내역서[“남성은 저와는 바로 앞 계단, 여성까지는 3~4계단 거리를 두고 있었음. 갑자기 폰을 꺼내더니 앞으로 올라갔고 확실히 치마 아래 폰을 슬쩍 두고 빠르게 추월.“, ”범죄현장에서 당사자를 불러 창피를 주지 못했으나 빠르게 피의자 뒤에 붙어 폰을 만지는 모습 목격(D 앞). 제가 조금 붙자마자 황급히 폰을 안보여주려는 제스쳐를 취함.“]

1. CCTV CD 1부(9쪽)

1. 수사보고(지하철6호선 C역 CCTV 수사), 범행영상 CD 1부, 영상 캡처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