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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