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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50세, 정신지체장애 1급) 및 피해자 C(여, 48세, 정신지체장애 1급)과 장애인 거주시설 ‘D’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양산시 E에 있는 ‘D’ 내 식당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은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점심식사 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기록부(B), 상담기록부(C)

1. 장애인증명서(B), 심신장애자 진단서(정신박약)(B), 장애인증명서(C),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