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및 여성접객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음료, 여성접객원 2명 등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향해 본인을 때리라고 소리치거나, 하위 직급의 경찰관을 향해 “짬밥 안 되는 것 같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돼”라며 시비 걸고, 여성 경찰관을 향해 “웃으니까 이쁘네요”라고 주정하며, 현재 본인이 파출소에 잡혀 있다는 취지로 타 기관에 신고 전화를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이유 없이 크게 소리를 쳐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역삼지구대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