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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8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 및 벌금 1,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B) 원심은 S 편의점 도박장 수익금을 1일 890만 원으로 보고 그 영업 일 수인 11일 치를 곱한 9,790만 원을 피고인 A, B이 S 편의점 도박장소 개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았으나, 원심이 인정한 S 편의점 도박장 수익금은 위 피고인들의 추측에 의한 진술, 의미가 불명확한 메모 외에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추징 4,898만 원, 피고인 B: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4,773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추징 24만 원, 피고인 G: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서( 피고인 전과 관련)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