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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204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대로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6,1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2014. 12. 20. 기준 피고 B 명의 계좌 잔고는 6,811원, 2014. 11. 24. 기준 피고 C 명의 계좌 잔고는 6,006,272원, 2014. 11. 24. 기준 피고 D 명의 계좌 잔고는 2원, 2014. 11. 24. 기준 피고 E 명의 계좌 잔고는 6원이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씨티은행,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6,000,000원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2014. 8.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D, E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고 한다)을 넘겨 줄 당시 자신들의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