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7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3.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B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36개월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위 차량을 C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 변제내역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담보실행 관련 협조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