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정2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5. 14:45경 충남 홍성군 C다방에서 불상자가 욕설을 한 것을 D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D을 폭행한 것을 보고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도망가자, 다시 C다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각목(길이 약 124cm)으로 피해자 E 소유의 C다방 출입문 유리창을 약 5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F G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I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