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73752

채권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외 1필지 지상 E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 중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2014. 1. 8.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금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인천지방법원 2014차1550호로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2.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3.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F에게 도급을 주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F이 고용한 현장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처럼 피고 보조참가인이 F 밑에서 위 공사 현장에 근무할 당시 F을 대리하여 그 하도급 계약서를 F의 보증하에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F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8.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비 미지급 건으로 계약자도 아닌 자가 계약을 하였다’고 협박하니 허위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별 의미 없이 팩스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위 허위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허위 계약서에 기초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