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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0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그러한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목검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형편 또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약식 청구된 벌금 200만 원의 절반인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