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불법게임 장 운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절도 등 동 종 전과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과거 불법게임 장 운영과 관련한 사채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구속으로 어머니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차례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시 구속되어 2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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