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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7:4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에 있는 의정부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문병하려고 온 피해자 B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을 앓고 있는 점, 기타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