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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동양강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림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76,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⑴, 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