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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6 2015고정1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1. 22:01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4 세), 피해자 F( 여, 33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목을 잡아 누르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접시로 3회 가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고인 B을 피해자 F가 폭행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을 무릎 꿇리려는 피해자 F를 말리던 중 피해자 F가 공격하자 같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공격하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를 공격하는 피해자 F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경추 염좌 및 기타 부위 찰과상 등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