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9.14 2012누5048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제1심 법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주택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주장으로 오해하여 원고가 주장한 적이 없는 것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은 조합원들에게 공급이 예정된 주택 및 상가의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 분양분 주택 및 상가가 신축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에 의하여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를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그 근거를 설시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