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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에 1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쪽지(C)를 보내어 “핸드폰 2대를 개통하면 1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되면, 이를 중고 휴대폰 매입상에 판매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모사전송 받은 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SK 휴대전화(E)를 개통받아 시가 82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KT 휴대전화(F)를 개통받아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뒤, 이를 즉시 중고 휴대폰 매입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12,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개통내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요금미납여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