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C의 도급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5. 1. 10.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신용 대출을 받은바 있다.

1. 2015.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인천 남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0.자 대출금의 금리가 높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그 중 3,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2개월 후 5,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D’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이를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외에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5. 6. 4. 사기 피고인은 2015. 5.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6.경 1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