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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16 2011고단3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D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의뢰하러 온 사람(이하 ‘의뢰인’이라고 한다)에게 법무사 수임료를 대출해주고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완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들로부터 법무사 수임료를 받았으므로 금융 회사를 통해서 수임료를 대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한 의뢰인들의 인적사항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D과의 신용보완계약서의 ‘을’란에 ‘법무사 E’, ‘날짜란’에 ‘2008. 11. 28’, 문서 말미의 ‘을(연대보증인)’란에 ‘법무사 E’의 명판과 법무사관인을 찍고,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보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의뢰하면서 제출한 G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거래표준계약서의 소송대리인란에 'E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