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1. 9. 04:26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매일 10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고,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식모실 부서장으로 외국인, 장애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현장 관리를 하는 대표의 처로부터 질책과 독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새롭게 생산직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의 기본 교육과 연속적인 식모기계 고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