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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8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9.경 인천 중구 인중로 201(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인천세관 화물관리번호 B로 켄조가 대한민국특허청에 상표등록한 ‘KENZO'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장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2개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제조한 위조품 등(진정상품 시가 823,654,644원 상당)을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위조품은 모두 인천세관에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수입한 위조품의 수량 및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