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6 2016고정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마치 장기 숙박을 하면 그 숙박비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일 시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숙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익도 없어 위와 같이 장기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펜 션 예약 현황,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 내용),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