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병원’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2013. 12. 26. 위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나. 2013. 12. 26. 14:00경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하였고, E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인 피고 C는 14:05경 척추마취를 시행하였던바, 14:15경 원고의 혈압이 80/45mmHg로, 산소포화도가 89%로 저하되었다.
이에 E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원고에게 에피네프린과 에페드린을 투여하고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추가적인 약물치료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14:35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8%로 회복되고 14:55경 혈압이 130/100mmHg로 회복되었다.
E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자 15:45경 원고를 상급병원인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까지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원고는 보행장애, 단기간 기억상실,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을 보이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척추마취를 시행한 과실 원고는 호흡곤란증상이 심한 고령의 환자로 수술 및 척추마취를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