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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23 2017고정6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E’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F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 G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유죄 인정 부분) 기 재와 같이 2017. 1. 13.부터 2017. 3. 7.까지 38대에 대한 거짓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E’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공소장 기재) 순 번 3, 8 내지 11, 13, 14, 21, 26, 30, 35, 36, 39, 42, 43, 45 내지 47, 49, 51, 53, 55, 56, 58, 60 내지 67, 71 내지 79 기 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